정부가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및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현재보다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6일 오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약품비 지출 합리화에 따른 제약산업 발전 방안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우리나라 약품비 지출 등 현황과 약가결정 방식의 불합리성이나 불필요한 약의 과다한 사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및 최초 제네릭 약가 인하폭 확대와 계단형 약가산정방식 폐지 등 약가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 신약 특허 만료시 오리지널은 80%, 제네릭은 68%의 약가가 설정돼 있다.
또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제제 의약품'에는 '동일 상한 가격'을 부여하고 R&D 투자, cGMP 시설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약가 우대 방안도 검토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약품의 적정 사용 유도를 위해 적정기준가격제와 약품비 총액 수준을 관리하는 총액관리제의 도입 필요성과 외국 사례, 도입 시 고려사항 등도 제시됐다.
적정기준가격제는 동일성분 또는 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액(적정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보다 비싼 약 사용 시 초과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약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 확대, 대체 약제 확보방안 마련 등 인프라 구축이 점진적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건강보험 소위원회의 주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약품비 합리화뿐만 아니라 제약산업 측면에서의 발전 차원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 협상 시 인센티브 부여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우대하는 방안도 제의됐다.
약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단기 정책은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방향도 거론됐다.
그간 부과체계가 가지고 있었던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보험료 부담이 능력에 비례하지 않는 문제 등에 따라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장기적으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특히,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우선 추진 가능한 방안으로 직장가입자에 대해 근로소득이외의 사업·임대소득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금융소득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기적으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비중을 소득 비중은 높이고, 자동차 등 재산 비중은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보고됐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보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소위 진행 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내달 초 재논의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