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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표고버섯 이산화황 기준치 최고 10배 초과 '유통금지'
기사입력 2011-07-05 오후 6:26:00 | 최종수정 2011-07-05 18:26
 

서울시가 이산화황 기준치(0.03g/kg미만)를 초과하는 중국산 건표고버섯 6개 제품에 대해 압류·폐기 및 유통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입맛을 돋우고 성장기 어린이들의 발육에도 좋아 식탁에 자주 오르는 표고버섯에 대해 6월 한 달간 시중에 유통되는 건표고버섯 19개 제품을 수거해 이산화황의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중국산 건표고버섯 6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이산화황은 방부제 및 표백제로 사용되는 아황산나트륨량을 검사하는 기준으로 과량 섭취 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어 천식 등 과민증 환자의 경우 주의를 요하는 식품첨가물이다.


검사결과 국내산 9개 제품은 모두 기준치 이내였으나, 중국산 표고버섯은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기준치(0.03g/kg미만)의 10배 이상 초과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서울시는 대형유통점 및 도소매시장에서 유통 중인 부적합 건표고버섯 6개 제품을 즉시 압류 폐기하고 유통금지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측은 앞으로도 건표고버섯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적합 제품을 압류 폐기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시민의 식품안전 및 건강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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