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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사입력 2010-06-25 오후 3:30:00 | 최종수정 2010-06-25 15:30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홍우∙한나라당 성동3)는 제222회 정례회 기간중인 지난 24일 '다둥이 카드' 소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조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2건의 조례개정안을 처리했다.


교통위원회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2자녀 카드 소지자는 요금의 30%를, 3자녀 이상 카드 소지자는 요금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교통위원회는 동 조례의 개정안이 출산율 장려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조례개정 절차가 완료될 경우 5만2천 가구에 달하는 가구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지하철역 환승주차장에서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환승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지하철 환승에 따른 주차요금 할인은 해당 지하철 역장이 확인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동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지하철로 환승하는 승용차 이용객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위원회에서는 또 도로굴착 복구공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으로 공사감독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시켰다.


그간 서울시에서는 도로공사비용 중 도로손궤에 따른 복구비용만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고 감독 업무비용은 부담시키지 않았다.


교통위원회는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연간 20억 이상의 도로복구공사 감독업무비용이 절감되고 현재 고갈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정건전성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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