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중에서 일정금액(상한액 200~4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2010년 환급 대상은 26만여 명으로 총 4631억원(사전 850억원, 사후 3781억원)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대상자가 약 1만명 정도 감소됐으나, 환급금은 130억원 증가했다.
대상자 감소이유는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 부담률 인하와 중증화상 환자의 산정특례 및 결핵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적용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감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