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기도의사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제36대 대한의사협회의 윤창겸 부회장이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통과에 따른 현 집행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성명서를 내고 사퇴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윤 부회장이 의협부회장으로서 성실하게 회무를 실행해왔고, 다른 집행부원들과는 달리 회원들과 소통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에 윤 부회장의 사퇴가 안타깝고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책임을 지겠다는 윤 부회장의 사퇴명분과 사퇴성명서가 일부분 부적절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에 따르면 그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는 동시에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 온 집행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 경만호 회장과의 선 긋기를 선언했다.
그가 진정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면, '경만호 호(號)'라는 배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비난하며 뒤늦게 내리기보다는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실행하는 능력을 보여줬어야 한다.
또한 진정 버리는 자세로서 책임지려 한다면, 그는 경만호 집행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 외에 경기도의사회장이라는 기득권을 함께 버림으로써 '내어놓음'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는 "의료계의 산적해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힘껏 뛰겠습니다"라고 밝히면서 또 다른 기득권은 포기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이것은 일명 오바마 사건으로 경만호 회장이 비난의 화살을 받았을 때,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대한적십자회장직은 포기하면서도 대한의사협회장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
더욱이 윤창겸 부회장이 배포한 성명서에서 "이 법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계는 모든 진료과를 불문하고 전 의료 영역에서 광범위한 권익 침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밝힌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전의총의 해석이다.
전의총은 비록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안이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부여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된 한방의료행위'로 표기돼 있어 여전히 한의사들의 진료영역은 한방의료행위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대한한의사협회장조차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여전히 향후 추진해야 할 목표임을 밝혀왔다.
그런데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이 통과됨으로써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고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해 성명서를 배포했다는 것은 협회 부회장직으로서 적합한 자질을 갖춘 인물이었던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의료계는 올바른 지도자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회장·부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지도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에 과연 적합한 사람인지 스스로 되돌아볼 것을 회원들은 주문하고 있다.
윤창겸 부회장이 그간 보여줬던 성실함과 회원들을 위한 소통의 노력, 그리고 개혁의지가 오늘의 부적절한 선언문으로 인해 빛이 바라거나 평가 절하되길 바라지 않는다.
오늘의 사퇴 선언이 용기 있는 행동이었는지, 혹은 비겁한 행동에 불과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회원들은 앞으로 윤 부회장이 보여줄 모습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의총 측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