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오는 27일 오후1시 경기도 수원시 소재 수원이주민센터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관련 순회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순회상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한 2010년 다문화 사회 집중상담의 제3차 프로그램으로, 고용허가제 시행 6년에 즈음해 한국사회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과제 와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순회상담이 이주노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류승준∙이흥영 변호사를 비롯한 박형준∙장혜진∙김승섭 노무사, 국가인권위 조사관 및 전문상담원 등이 직접 참여하게 된다. 앞서 수원이주민센터는 경기 남부지역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노동법 및 산업안전 등을 주제로 한 사전 인권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순회상담 현장에서는 이주민 당사자의 문화공연과 이주민의 삶을 주제로 한 폴라로이드 카메라 퍼포먼스, 다양성 탑 쌓기, 인권영화 상영 등을 준비했다. 또한 국적별 이주노동자들의 애환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타일랜드, 스리랑카, 베트남,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의 커뮤니티 간담회도 개최한다.
국가인권위는 순회상담에서 접수된 내용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즉시 조사과로 송부해 당사자들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직접적인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이주민 인권측면에서 중요한 의견이 제시될 경우 정책검토와 함께 실태조사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