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학생운동선수의 인권향상을 위해 '학생운동선수의 전학 및 이적동의서 발급문제에 대한 인권적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25일 오후 3시 인천대 복지회관 소극장에서 동 대학 스포츠과학연구소 및 관계 전문가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에는 학생 운동선수들이 학교를 전학할 경우 이적동의서를 받아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2년 동안 공식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학생선수들은 코치와의 갈등으로 전학하거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학, 개인적인 이유로 전근 가는 코치를 따라 전학할 경우 이적동의서 발급문제로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이적동의서 발급 문제로 진정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인권 친화적 유도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국내 선수등록규정과 선진외국의 유사제도에 대한 비교 등을 통해 그 개선점을 찾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양재근 교수(서울산업대 스포츠건강학과)가 '학생운동선수 전학 및 이적동의서 발급 관련 현행 규정 및 문제점'을, 홍진배 교수(인천대 체육학부)는 '학생운동선수 전학 및 이적동의서 발급 관련 선진외국의 유사 제도현황', 이철원 교수(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가 '학생운동선수 전학 및 이적동의서 발급에 대한 중재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오광진 교수(한국재활복지대학), 국가인권위원회 조정희(스포츠인권 조사관), 신동찬(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신경수 교장(순천공업고등학교)이 참여하며, 청중으로는 다수의 체육선수들과 학부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질의 및 토론식으로 진행한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9년 '스포츠 인권 정책포럼'을 발족시켰다. 제1차 포럼에서는 '학원스포츠 지도자에 대한 임용 및 자격검증제도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 2차는 학원스포츠 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체육특기자제도와 전국체전'을 인권관점에서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3차 포럼에서는 해외 선진국들의 인권 친화적 정책 및 사례를 소개하는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한 해외사례 보고 및 시민사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