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를 위해 투표 참정권 절차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서울 강동갑)이 지난 23일 재외동포 투표참여를 위해 우편등록 신청을 도입하고 추가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충환 의원은 발의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의 경우 투표를 하려면 대사관을 두 번씩이나 방문해야 하고, 북남미 대륙국가 등에서는 우리측 대사관 방문시 1박2일씩이나 걸리는 경우도 많아 과도한 공관 방문절차로 참정권을 행사하려는 교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관방문이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라면 실제 투표 시 한번이면 족하다"며, "불필요한 이중 절차는 간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현행 '공직선거법'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외국민이 공관에 직접 방문하지도 않고 우편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김 의원측이 밝혔다.
기존에도 우편투표와 추가투표소에 대한 개정안들이 발의됐으나 등록신청을 우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거법에는 투표소를 공관 또는 공관을 대체하는 1곳으로 제한하고 있어 LA 등 재외국민이 많은 다수 관할 공관의 경우 투표자 수용능력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할 유권자가 30~40만명에 이르는 LA 총영사관의 경우에도 일일 최대수용인원이 3,000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의 이번 발의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공관 관할 구역내 재외선거인 수와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공관 외 시설에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충환 의원은 지난 16일 전세계 약 380명의 한인회 회장이 참석한 재외동포정책 포럼에서 재외동포의 참정권 행사에 따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