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 사용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대해 한의약 정책관이 "지금 현재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언급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법사위에서 동 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논의와 검토과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복지부 관계자의 위증이 영향을 미쳤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29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IPL을 사용한 한의사가 고발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거나, 할 수 없게 돼 있다"라는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확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은 의도적인 위증이 아닌가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의료자원과 유권해석을 통해 IPL이 한의학적 근거가 없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면서, 이 같은 답변을 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표했다.
또 자신들의 무지라는 토대 위에 일관성 없는 정책과 편향된 시각으로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입법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편파적인 답변을 해 법안의 통과를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한의약 정책관을 상대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정부의 한의약육성 발전계획과 정책방향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의협에 따르면 한의사 출신인 한의약정책관은 의원들의 질문에 IPL이 자연광치료에 해당이 되며, 자연광치료는 황제내경에 보면 태양광을 이용해 치료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고, 현재 한의사가 IPL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IPL(Intense Pulsed Light)은 복합적인 파장의 빛을 피부에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주근깨나 잡티와 같은 피부 색소질환을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복합 시술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