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만5세 공통과정'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했다.
만 5세 공통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보육·교육과정을 통합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에게 동일한 공통과정을 제공하고 보육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달 2일 정부가 발표한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령에 따르면 만 5세 보육·교육비 지원대상자는 현행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로 확대하게 된다.
지원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해 만 5세 보육·교육비 재원을 일원화시켰다.
어린이집 만 5세 보육비 지원 업무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해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시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만 5세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연차적으로 지원 금액을 높여 보육·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학부모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만 5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내달 19일까지로, 복지부(www.mw.go.kr)나 교과부(www.mest.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