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목욕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가기준 개선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 수급자에 대한 간호서비스 제공시 기관에 원거리교통비를 방문당 3000~1만2000원을 지원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또 방문 목욕의 수가지급 기준을 '횟수'에서 '시간'기준으로 변경하고, 월 이용횟수에 제한을 둬 어르신의 건강·신체 상태에 알맞은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제공에 근거한 급여지급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서비스 이용계약 후에는 수급자 사정에 의한 미이용에 대해 해당일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최대 50%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관련 개정사항은 당초 7월 1일에서 8월 1일 시행으로 조정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예외규정도 신설됐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에 대한 1일 비용 청구시간은 90분에서 60분으로, 청구일은 월 최대 31일에서 20일로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축소된다.
다만, 수급자의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으로 인해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제공이 불가피한 경우나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의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신설해 기존처럼 1일 90분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촉박한 시행시기, 가족요양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 등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이번 고시개정의 취지를 견지하되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