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 조정되고, 10월부터는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도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이같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선은 월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지역보험료 부과점수 상한선은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천여 명은 월 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대형병원 이용 환자의 약제비 본인 부담률도 인상된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중증도를 감안,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병에 대해 처방전 발행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현행 30%), 종합병원인 경우 40%(현행 30%)로 인상된다.
이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가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도모하고,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읍·면지역의 종합병원은 1차 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이 고려돼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장루·요루 용품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인하된다.
10월 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외래 진료 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장루·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부착판(Bag&Flange)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한다.
암 검진 대상자 및 검진 주기도 조정된다.
그동안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됐던 30∼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해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약 120만 명(30~39세 추가대상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이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험료 부담과 보험재정 사용을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던 시행규칙 개정안(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은 현재 규제심사 중으로 이르면 8월중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복지부측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