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가벼운 증세의 51개 질환을 정해 놓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면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 하는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행정 예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중증과 경증을 앓고 있는 복합질환 환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가벼운 질환을 대한 약제비를 아끼려면 동네의원을 또다시 찾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며, 복합 상병 환자를 위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혈압성 뇌출혈 환자가 합병증으로 안과질환을 갖고 있을 경우 종합병원에서 약값을 덜 내기위해서는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진찰료를 내고 내과의원과 안과의원을 별도로 찾아야 한다.
이들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은 후에는 약국에서 또다시 조제료를 내고 약을 지어야 하는 등 의원과 약국에서 각각 별도의 진찰료와 조제료를 더 내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병원과 의원, 약국 등을 찾는데 따른 환자불편과 이중의 진찰료 부담으로 인한 환자부담의 가중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병협 측의 주장이다.
병협측은 "이 같은 기준 고시는 건강보험 재정만을 고려해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과 호주머니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결국 보장성 약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의원과 약국 방문 횟수를 늘려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병원협회는 제도 실시에 앞서 합병증이 우려되는 상병에 대한 조정 필요성과 환자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고,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보완성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병협은 합병증이나 복합 상병인 중증 환자에 대해 진료당일 동일의사 처방의 경우 환자본인부담률을 30%만 적용시키는 등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차의료기관에서 병원급으로 의뢰된 환자에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어 재고의 대상이 돼야 하고, 요양급여 청구 및 심사기준을 명확히 해 종합병원 진료현장에서 환자들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