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해 라면을 끓여 판매하는 등 고속도로 휴게소 내 12곳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불량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피서객 다중이용시설인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 등에 대한 전국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 위생 점검은 최근 한 달간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 168개 휴게소 내 식품취급업체 1211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 라면·우동·커피 등을 조리해 판매한 업소(5곳) △식품을 소분 판매하면서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5곳)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커피 등을 판매해온 업소(1곳) △조리한 음식물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업소(1곳) 등이다.
식약청측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 유원지, 국·공립공원 등 피서지와 실내·수영장, 스파 등 피서객 이용시설에 대한 여름철 특별 위생 점검 및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