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옥수수전분을 섞은 후 '100% 후추'로 속여 식자재공급업체를 통해 전국에 유통시켜 온 업자 6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후춧가루의 제조원가를 낮추고자 옥수수전분 등을 2~30%씩 넣고 원재료 함량을 '후추 100%'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식품제조 가공업체 대표 김 모 씨(남, 75세)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영흥식품(충북 음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후추 85%에 옥수수가루 15%를 섞어 만든 후춧가루 제품을 '후춧가루 100%'로 표시해 1만7522kg, 시가 1억 6900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푸드코리아(경기 평택)는 최근 1년여 동안 후추 94%에 옥수수전분 4%를 섞어 만든 '하이순후추' 제품을 '흑후추 100%'로 표시해 1만4900kg, 시가 1억49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보원식품(경기 안양)은 지난 1년 동안 후추 98%에 옥수수전분 2%를 섞어 만든 '순후추' 제품을 '후추 100%'로 허위 표시해 7만4638kg, 시가 5억78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소연식품(경기 김포), 서원식품(경기 남양주)도 같은 방법으로 판매해오다 적발됐으며, 솔표식품(경기 남양주)은 대장균이 검출된 '솔표후추분' 제품 1만520kg, 시가 1억4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위반 업체를 관할 행정관청에 행정처분토록 요청하고, 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이는 소비자기만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