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화장품 광고에서 아토피, 여드름, 건선 등 질병명과 피부 노화, 다이어트 효과, 탈모 방지 등의 표현이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소비자 기만우려 등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이 밝힌 각 유형별 주요 내용으로는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 및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 목록으로 아토피, 여드름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관련과 셀룰라이트, 가슴 확대, 발모·양모 효과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들이다.
이외에도 '부작용 전혀 없음', '먹을 수 있다'는 안전성과 관련된 표시와 '아토피성 피부 가려움 완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은 이러한 효능을 표방하기 위해 추가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사용 적합 등의 일부 표현은 인체적용 시험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경우 표시 가능하다.
다만,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용기·포장, 첨부문서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가 반영된 화장품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기존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에 표시 광고된 효능·효과에 대해 광고주가 입증해야 하는 제도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허위표시 및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부분 줄어들고, 화장품 업계에는 적정한 수준의 표시·광고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 지방 식약청 및 자치단체에 배포돼 화장품 광고 감시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자료실>간행물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