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 '무좀치료제'를 발간해 여름철 무좀 완치를 위한 방법을 소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 무좀질환에 대한 치료제의 안전한 사용과 무좀 특성을 이해해 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 '무좀 완치를 위해서는 꾸준한 치료가 중요합니다'를 발간,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무좀 감염은 목욕탕, 수영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무좀 환자에게서 떨어져 나온 피부껍질, 발톱 부스러기를 통해 자신의 타 부위나 가족에게 감염되고 수건 또는 실내화 등을 통한 접촉에서도 감염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무좀의 완치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청결관리와 함께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정해진 치료기간 동안 치료제를 바르거나 복용을 마쳐야 재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무좀 치료제는 무좀 발생 부위에 직접 바르는 외용제와 정제, 캅셀제 등 경구로 복용하는 제제가 사용되고 있다.
무좀 치료제의 일반적 사용방법으로는 외용제 등의 국소치료제를 우선 사용하지만 손·발톱 무좀이 동반된 경우 무좀균 완전 제거 및 재감염 방지를 위해 경구치료제를 사용한다.
발라서 사용하는 외용제의 경우에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반드시 진균(곰팡이) 검사를 통해 원인균에 대한 다른 치료법을 선택한다.
특히, 먹는 무좀치료제(이트라코나졸, 플루코나졸, 테르비나핀 성분)는 간 기능 또는 심부전의 악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간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와 임산부의 경우, 의·약사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간 기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무좀의 원인균인 곰팡이는 약물의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방어수단으로 활동성을 줄이고 포자(胞子)를 형성해 일시적으로 증상이 없어질 수 있으나 치료를 중단하면 각질층에 남아 있는 무좀균이 다시 활동하게 되므로,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약물의 용법·용량대로 투약기간을 끝까지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발톱 무좀은 손톱이 자라는 데 까지 약 6~9개월, 발톱은 12개월 정도가 지나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장기간의 약물 복용이 필요하다.
무좀 예방을 위해서는 발과 신발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슬리퍼, 발수건 등을 함께 쓰지 않으며, 가족 간에도 무좀 환자가 있으면 수건 등은 따로 쓰는 것이 좋다.
또 하이힐과 스타킹 착용이 주요원인으로 예상되는 여성 또한 남성 못지않게 무좀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무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 복약정보방(http://medication.kfda.go.kr) 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