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일 '식품위생직 공무원 특별채용시 학력만으로 응시요건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보도한 내용을 설명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거 식품위생 7급채용 시 응시자격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하던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 올해부터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와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응시자격을 확대해 채용해오고 있음을 알렸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식품위생직 공무원 특별채용 시 학력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며 식약청장에게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