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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폐쇄∙행정조치 등 검찰 고발
기사입력 2010-06-22 오후 5:38:00 | 최종수정 2010-06-22 17:38
 

지난 2008년 4월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장애인들에 대한 금전착취와 집단 괴롭힘 등의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2일 서울 중구소재 인권위 12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들의 금전을 착취하고 집단 괴롭힘을 가한 인천 A시설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시설 폐쇄와 함께 행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인천 장애인단체 대표 신모씨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장애인 비인가시설인 A시설장을 상대로 장애생활인들에 대한 금전착취와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제한, 강박 등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는 진정을 제기해 이 같은 조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A시설장이 장애생활인들을 위해 사용돼야할 장애수당 1억1300만원을 범칙금 양도소득세 등 자신의 사적용도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상의 재산권행사 배제와 금전적 착취 및 형법상의 횡령행위로 판단해 검찰총장에게 고발 조치했다.


이밖에도 A시설장은 금전적 착취와 함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3억24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한편 시설 1~2층 사이 출입문에 장애생활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비밀번호 키를 설치, 이들의 퇴소 및 외부 출입을 제한하고 24시간 돌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허리와 손목을 묶는 등 비인간적인 행동을 취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차법'상의 재산권행사 배제와 거주∙이동의 자유 제한은 물론 이같은 행태를 학대행위로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인천광역시장과 계양구청장에 대해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A시설장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따른 상응한 조치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장과 계양구청장에게 A시설에 대한 폐쇄조치와 행정조치를 권했다.


또한 A시설장에게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년간에 걸친 장애수당 및 중증수당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진정사건에서 장애인에 대한 금적적 착취와 더불어 이동 및 거주의 제한, 학대행위 등 일부 장애인시설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발방지를 위해 이같은 조처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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