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젖소를 사용하고도 호주산 쇠고기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해온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식육가공품인 제품명 '코주부 치즈육포'와 '치즈육포'에 국내산 젖소 18~36%, 호주산 쇠고기 0~18%를 사용해 제조하면서, 표시사항에는 '쇠고기 36.6%(호주산)'로 허위 표시한 식품제조 가공업체 윈스푸드 김 모(남, 52세)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구제역이 발생해 호주산 쇠고기 가격이 폭등하고 수급이 어려워지자 구매가 비교적 쉬운 국내산 젖소를 쇠고기 함량의 50~100% 가량 몰래 섞어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치즈육포 총 38만6020개를 제조, 중간유통업체에 판매해왔다.
이 육포는 시가 총 5억7900만원 상당으로, 전국 유명 마트 등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인식약청은 원재료를 허위 표시한 위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함과 동시에 소비자 기만행위 등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