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내 호텔 증축 허용을 전면 백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박래학 시의원(민주당 광진4)은 21일 남산 내 호텔 증축 허용과 관련, 22일 오후에 예정된 정승배 의원 외 9인이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안에 대해 자연경관지구내 건축제한을 예로 들며 이를 전면 백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8일 정승배 의원 외 9인이 발의해 다음날 19일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당시에도 의견이 분분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 결정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남산 내 호텔 증축 허용'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시가 북한산∙남산 등 자연경관지구에서 양호한 경관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관광숙박시설을 불허해 왔음은 물론 남산의 경우 불필요한 잠식시설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녹지화시켜 남산자락을 복원하도록 한 남산르네상스 추진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관광숙박시설 부지로 자유총연맹 부지 매입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나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아직까지 아무런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건물 매입 전 조례로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할 경우 차후 매입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본 개정안이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남산 내 위치한 여러 호텔부지의 증축 기회도 제공함에 따라 본의 아닌 특혜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의를 통해 결정함이 타당해 본 개정조례안을 신중히 검토할 사안임을 지적한 적도 있어 사실상 불허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본 조례안과 같은 취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06년 6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돼 부결된 바도 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래학 시의원은 "자연경관지구내 관광숙박시설을 허가하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녹화 사업에 반하는 일로 그 동안 고수해 왔던 경관지구내 불필요한 잠식시설물 철거와 남산자락을 복원하도록 한 남산르네상스 추진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특혜논란의 소지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관지구내 건축물의 용도, 층수, 건폐율 등 각종 건축제한이 현재까지 유지되어왔다는 것은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관광숙박시설의 기반확충과 관련해 현재 마곡지구, 신도시계획 사전협상부지,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 여의도 한강공공성회복 전략정비구역 등 각 지역에서 호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공공기관 이전부지 공급에 따른 필요한 관광숙박시설을 계획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남산 내 호텔 증축 허용을 보다 엄격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