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일본 이바라키현 등에서 생산되는 차 등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3일부터 일본 이바라키현 등에서 생산되는 차 등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즉시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이후 5 번째 추가 중단이다.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이바라키, 가나가와, 치바, 도치키현에서 생산된 차와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매실이다.
이로써 잠정 수입중단 지역은 후쿠시마·도치키·군마·이바라키·치바현에 이어 가나가와현이 추가된 총 6개 지역으로, 품목은 엽채류, 차 등 12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식약청은 검사를 강화한 지난달 1일 이후 일본산 식품첨가물 2건과 미국에서 생산돼 일본을 경유 수입한 커피원두에서 방사성 세슘이 기준치(134Cs + 137Cs 370 Bq/kg)이하인 41.9, 1.5, 1.4 Bq/kg이 각각 검출됐으나, 수입자가 자진 반송키로 해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을 매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