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청구 신고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허위 부당 청구 신고건수는 2009년 37건에서, 2010년 129건, 2011년 5월말 현재 70건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급여비의 허위·부당 청구를 신고한 16명에게 총 56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특히, 이번 지급결정 건 중에는 2009년 4월 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최고한도액 2000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된 신고는 다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지자체에 인력을 신고, 실제 근무하는 것으로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으로 모두 3억88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이다.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현지 조사해 총 8억229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기관 간 경쟁으로 인한 불법․부당청구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부당청구 신고건과 그에 따른 포상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부당청구기관 신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공단 측은 전했다.
공단 측은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 또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많은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