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구매, 재고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원내·외 약국에 지급돼온 관리료가 상당부분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수가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원외 약국 901억원, 원내 약국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을 포함해 총 1053억원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다수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간 의약품관리료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 의약품의 구매, 재고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제일수(처방일수)별 보상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대안 검토 시에는 의료기관 내에 있는 원내 약국은 원외 약국과 달리 외래환자뿐만 아니라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 조제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해 원내·외 약국과 구분해 논의했다.
전체 의약품관리료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1~5일분까지의 수가는 현행을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의 경우에는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과 조제일수와 상관없이 3일분 수가 60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법이 논의됐다.
그 결과 1~5일분은 현행을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6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다수의견이 모아졌으나, 병협과 의협 일부 위원이 3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함에 따라 2개의 안이 모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두 가지 안 중 어떤 안이 통과되든 만성질환자 등 장기처방을 받는 환자의 경우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2달치(60일분)의 고혈압 약을 처방받는 A씨의 경우 그간 의약품관리료 830원을 부담했으나, 6일분 이상 6일분 수가(760원)로 일괄 적용할 경우 600원이 경감되는 230원만 부담하면 된다.
원내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의 경우 외래는 방문 당 1일분 수가(30~180원)로 일괄 적용하되, 입원의 경우에는 입원기간동안 환자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 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합의됐다.
또 병·팩 단위의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제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료 등은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 당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해당 논의 결과는 오는 14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