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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원인미상 폐질환…증가·확산 아니다"
기사입력 2011-06-02 오후 6:47:00 | 최종수정 2011-06-02 18:47
 

최근 일부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원인미상의 중증 폐질환은 전염성 없고, 증가 또는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1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갖고 지난 4월 발생한 원인미상의 중증 폐질환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이 질환은 감염에 의해 발생했을 개연성이 희박하고, 증가 또는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이 질환이 임상정보, 영상사진 및 조직검사 결과, 소아와 성인의 사례들이 학계에 이미 보고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급성간질성 폐렴'과는 차이가 있으나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질환은 아니며, 다만 이 질환의 발병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이 질환은 폐 이외의 다른 장기의 손상을 가져오지 않고, 고령자 및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유사사례가 관찰되지 않고 있어 질환이 감염에 의해 발생했을 개연성은 없거나 지극히 낮다고 덧붙였다.


현 상황을 집단발병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차원에서 환자 발생 수준이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인지되고 있으나, 집단발병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를 뒷받침할 통계 등 관련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확인된 환자들은 모두 4월 이전에 발병한 사례로 이후에 새롭게 발생이 확인된 사례는 없었고, 5월 이후 이 질환이 증가 또는 확산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본부 측의 판단이다.


해당 병원에서는 원인미상의 중증 폐질환 소견을 보인 총 8명의 환자(임산부 7명, 남성 1명)를 확인했으며, 이들 환자는 신고 이후 계속적인 진료를 받고 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상급종합병원 44곳을 대상으로 임산부 중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폐질환 환자에 대해 능동적 감시체계를 가동한 결과, 유사사례 3건이 신고 됐다.


이 중 2건은 조직검사 및 영상사진 소견이 기존의 사례들과 차이가 있었으며, 나머지 한 건은 아직 진단을 위한 검사가 불충분해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지난달 11일 밝힌 아데노바이러스 53형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재조합을 통한 질병유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전장 유전자 분석을 시행중에 있으며, 분석이 완료되면 동물시험을 통해 질병유발 가능성도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본부 측은 전했다.


질병관리본부측은 "향후 임산부뿐만 아니라 소아 등 기타 대상자에 대한 원인미상 중증 폐질환의 역학조사 및 연구지원을 통해 원인규명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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