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적용 업체에서 배급한 김치가 최근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의 주요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은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원시 영복여고 등 5개교 식중독 발생' 조사결과, HACCP 관리를 받고 있는 C업체의 김치 제품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 HACCP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손 의원이 밝힌 조사결과, C업체의 경우에는 HACCP 정기 조사 시 용수관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식중독 사고 발생 후 점검 결과는 지하수 오염이 심각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체 및 적용업체 현황'에는 HACCP 사후관리 결과 미흡 판정을 받는 곳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의무적용업체에 대한 지정률도 매우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의무적용업체 사후관리 결과에서 미흡판정을 받은 곳은 총 101곳으로, 2008년 20곳에서 2010년 33곳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배추김치업체는 HACCP 의무적용 지정업체 중 미흡판정을 받은 곳이 2008년 3곳에서 2010년 12곳으로 3년 새 4배 늘어났고, 이는 대부분 HACCP 의무적용 업종에서 미흡판정을 받은 지정업체다.
식품위생법 제48조에 의해 식약청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를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체로 지정하도록 했으나, 올해 현재까지 총 대상업체 1679곳 중 33%인 560곳만 지정된 실정이다.
특히, 냉동식품의 경우에는 379곳의 의무적용 대상 업체 중 20%에 불과한 75곳이, 배추김치 제조업체는 581곳의 23%인 131곳만 지정됐다.
손숙미 의원은 "국민들이 안심하게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HACCP 의무적용이 관련업체의 열악한 재정규모, 시설부족 등의 이유로 지정이 미뤄지고, 허술한 사후관리로 인해 기준에 미흡한 지정업체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식약청이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의 조속한 지정을 위해 지원 및 제도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의무지정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썹(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 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