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대만산 수입식품에 대해 잠정 수입신고 보류 조치를 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대만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함유 Cloudy Agent(혼탁제, 식품첨가물) 식품사고와 관련,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입신고 보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관련된 대만산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적은 없지만 대만, 중국 등에서 DEHP가 오염된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 업체를 공개하고, 관련제품을 판매금지 함에 따른 예방적 차원에서 취한 것이다.
DEHP는 딱딱한 플라스틱에 유연성과 탄성을 줘 성형하기 쉽도록 하는 물질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은 이 같은 혼탁제 함유 가능성이 높은 음료, 잼, 시럽, 젤리 등의 품목과 캡슐, 환, 정제, 분말 형태의 제품에 대해 잠정 수입신고 보류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만정부 또는 대만정부가 인정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식약청측은 대만정부의 조사를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하면서 문제 제품 발견 시 즉시 반송 조치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