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을 하거나,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사용해 이를 판매해온 업소 97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31일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상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일명 함바집)에 대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청이 본격적인 하절기가 시작되기 전 위생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현장 식당 808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식약청은 97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요청했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무신고 영업 업소(24곳)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2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곳) △보존식 미보관(9곳) △영업시설 무단 멸실(5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3곳) △영업 변경신고 미이행(2곳) △시설기준 또는 보존기준 위반(2곳)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위생관리가 취약하거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