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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여학생에 안마 강요는 장애인 괴롭힘"
기사입력 2011-05-31 오후 1:29:00 | 최종수정 2011-05-31 13:29
 

국가인권위원회는 A맹학교에서 시각장애인 학생을 호출해 안마치료를 하도록 한 장애인에 괴롭힘과 성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A교장에게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맹학교의 B교사는 같은 해 10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학생(여, 당시 만 18세, 시각장애 1급)을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사감실로 호출해 발목 부위에 10분간 안마치료를 하도록 했다.

  

이에 B교사는 동료 교사로부터 피해학생이 치료안마를 잘 한다고 추천받아 사감실로 호출해 평소 통증이 있던 자신의 발목 부위에 10분간 치료 안마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B교사가 개인치료 목적이었다고는 하지만 학업과 무관하고, 수업시간도 아닌 늦은 야간 시간대에 외부로부터 차단된 사감실로 여성 시각장애인인 피해 학생을 오도록 한 것은 사제지간임을 감안하더라도 부적절했다고 설명했다.


교사의 이 같은 행위는 피해학생에게 심적 부담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권위측이 전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B교사가 평소 격려 차원이라며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B교사의 이러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권위측은 덧붙였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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