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 성분을 식품에 몰래 넣어 판매해온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스테로이드제 성분과 소염·진통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몰래 넣어 통증, 관절염 특효 제품으로 판매한 부산 남구 소재 윤 모(남, 55세)씨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해당 원료를 공급받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해준 대구 달성군 소재 신화메딕스 대표 김 모(남, 54세)씨와 이들 제품을 염증, 관절염, 통증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떴다방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판매한 경기 성남시 소재 오 모(남, 45세)씨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윤 모 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과 프레드니솔론, 소염·진통제 성분인 이부프로펜 등을 식품원료에 섞어 970㎏을 불법으로 만든 후 신화메딕스 대표 김 모 씨에게 공급했다.
김 모 씨는 불법원료를 사용해 기타식품인 △하나로 2만2760병(50g/병, 1138㎏) △청명 2만2760병(50g/병, 1138㎏) △구심원골드 2만2760병(50g/병, 1138㎏)을 만들어 판매했다.
이외에도 김 씨는 건강기능식품인 △미소 2250병(40g/병, 90kg) △나오미 1900병(30g/병, 57㎏) △백초 3만555병(45g/병, 1362㎏) △아로미 △신생원99 등 9가지나 되는 불법제품 총 5792㎏, 시가 3억7000만 원 상당을 만들어 떴다방 유통판매업자인 오 모 씨를 통해 주로 노인들에게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이들 해당 제품에서는 '덱사메타손' 0.015~0.084mg, '프레드니솔론' 0.05mg, '이부프로펜' 0.1mg 등이 검출됐다.
이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 궤양,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식약청 측은 전했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