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기름에 대두유를 혼합해 가짜참기름을 제조 판매해온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전국 참기름 제조업체 6437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참기름에 대두유를 혼합해 제조·판매하거나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63곳(0.9%)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점검은 참기름의 안전하고 건전한 유통을 유도하기 위해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참기름에 대두유(콩기름)를 혼합해 참기름으로 제조·판매하는 기준규격 위반(13곳) △참기름의 성분규격에 관한 자가 품질검사 의무위반(8곳) △유통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7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8곳) △기타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27곳)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식품위생법 위반 참기름 제조업체를 3개월 이내 확인·점검해 개선시키고, 향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나 취약한 위생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국정감사 시 포도씨유의 진위여부 문제제기와 관련해 포도씨유 제조·판매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포도씨유의 지방산조성, 토코페롤 등의 품질기준을 추가하고, 해외 공급업체에 현지실사를 실시하는 등 자체적인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