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불가 원료인 목통, 대황, 택사 등 한약재를 몰래 첨가시켜 이를 만병통치약인 것 처럼 과대·광고해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목통, 대황, 택사 등의 한약재를 몰래 첨가시킨 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과대·광고해 판매한 업자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결과, 광주 동구 소재 '샬롬건강' 업주 유 모(남, 64세)씨는 독성이 있어 식용이 불가능한 목통·대황·택사 등 한약재를 구입, 이를 제일식품(광주 동구 소재)에 의뢰해 제조한 환 제품 '혈기환', '당기환'을 변비와 장 청소, 독소 제거, 당뇨,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는 방법으로 올 2월부터 4월까지 제품 300g짜리 총 629통, 시가 2390만원 상당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해왔다.
또 전북 부안군 소재 '풀소리식품' 업주 최 모(남, 46세)씨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목통을 몰래 첨가한 음료 '백초효소'를 만성피로, 감기, 비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는 방법으로 2007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제품 750㎖짜리 총 147병, 시가 147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청은 관련 유통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 및 업소에 남아 있던 혈기환, 당기환 제품 185통과 백초효소 53병을 압류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