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15세 A군은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매일 6번 정도의 혈당을 체크한 후에 인슐린을 맞고 있다.
혈당을 체크하기 위해 매달 지출하는 비용은 약 5만 원 정도이나, 평생을 치료해야 하는 A군 부모는 많은 부담을 느껴왔다.
그러나 올 7월 1일부터는 혈당측정 시 사용되는 검사지 비용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매월 약 3만 원 가량을 지원해 A군에게 작은 희망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측정 시 사용하는 검사지(strip) 구입비용(매월 약 3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4일자로 행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입원·외래 진료 시 혈당검사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받아왔으며, 가정 등에서 혈당을 검사할 때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환자는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혈당측정 시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서도 요양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은 현물서비스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요양기관 외에서 질병·치료를 하는 경우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측은 약 4만 명의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매년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제1형 당뇨병환자의 적절한 혈당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돼 환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