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문화 활동을 저해하는 공공도서관의 승강기 미설치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도서관의 승강기 미설치가 장애인의 문화 활동 등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시립도서관장, 해당 지자체장, 해당 교육감 등에게 장애인 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를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정인 최 모(여, 30세)씨는 "A시립도서관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도서관의 지하층과 2층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A시립도서관은 건축된 지 30년이 경과됨에 따라 모든 시설이 노후돼 도서관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고, 이 계획이 추진되면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임을 밝혀왔다.
또 건물 개선에 필요한 소요예산 약 14억 원을 확보하고자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의 노력을 하고 있고,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도서관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A시립도서관이 1981년에 신축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공공도서관이고, 지하층과 지상 2층 이상 공간의 시설을 비장애인과 같이 장애인인 이용자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층간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예로 제시했다.
특히, 현장조사 결과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지 않더라도 1층 주출입구 옆 외부 등에 승강기 설치가 가능하고, 해당 지자체와 해당 교육청의 연간예산 규모에 비춰 승강기 설치비용은 위 기관들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A시립도서관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를 해태한 행위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인권위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