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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판 바꿔도 처벌 못 면한다"
기사입력 2011-05-20 오후 4:07:00 | 최종수정 2011-05-20 16:07
 

앞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개설자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일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합리적인 승계조항을 마련하는 등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그 내용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승계조항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도인의 통지의무를 신설했다.


현행 법률은 의료기관 및 의료법을 준용하는 안마시술소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효력이 양수한 의료기관 및 안마시술소에는 미치지 않아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양도·양수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또 한지의료인 제도를 폐지하되, 현재 활동 중인 한지의료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한다.


한지의료인 자격시험은 1951년 폐지돼, 현재 남아있는 한지의료인은 3명(한지의사 2, 한지치과의사 1명)이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진료에 관한 기록 열람·사본 교부를 요청했으나 의료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확해진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의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내달 8일까지 진행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보건복지부로 제시하면 된다. 이후에는 복지부가 의견수렴 및 법률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8월 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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