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마른 조미쥐치포가 방사선조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돼 해당 제품을 반송 폐기 조치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같은 회사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한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수입·통관 단계서 방사선조사 처리가 허용되지 않은 마른 조미쥐치포에서 방사선조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반송 폐기 조치된 수입 마른조미쥐치포는 약 114톤이다.
식약청은 방사선 조사는 미생물 살균 등의 용도와 안전성 등을 확인해 물리적∙화학적∙영양학적으로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품목별 조사선량을 승인하고 있으나, 그 품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이를 표시한 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방사선조사 식품은 방사능 물질의 오염과 전혀 다른 것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코발트 60에서 방출되는 빛(에너지)을 살균 등의 목적으로 쪼인 식품을 말하며, 그 에너지는 식품을 통과해 열에너지로 소멸되므로 방사선이 잔류되지 않는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 대상인 수입 '마른 조미쥐치포'제품의 방사선조사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의 경우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 또는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유사한 수입 조미건어포류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단계시부터 지속적으로 제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