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푸드존이 아닌 주거지역에서도 어린이 기호식품 전용 판매코너가 시범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롯데마트, 이마트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이 아닌 주거지역 등에서도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 전용 판매코너'를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12곳을 선정해 시범운영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전용 판매코너' 에서는 어린이에게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진열 판매하지 못한다.
현재 시범사업 참여업체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 마트 각 3곳씩 총 12곳이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학교와 해당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3월부터 시행해왔다.
식약청은 그간 그린푸드존 내에서만 지정하고 있는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이번에 확대하면서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형판매점 등에서도 '어린이 기호식품 전용 판매코너'를 설치, 양질의 어린이 기호식품만을 진열 판매토록 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별법 등에 대한 현지 출장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비치해 관련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공해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어린이 비만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교 및 학교 주변에서도 전담관리원으로 하여금 매월 2회 이상 지속적인 위생관리로 부정·불량식품의 판매 근절 및 비위생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식약청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