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성기능개선 제품 절반이상에서 식품에 사용 금지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해외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근육강화 등을 표방하는 34개 제품에 대해 최근 2개월간 집중 검사한 결과, 미국산 'Maxidus' 등 19개 제품서 식품에 사용 금지되는 실데나필류, 요힘빈, 이카린, 시부트라민 등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판매 해외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에 광고 금지를 요청하고, 관세청에게는 해외 여행객이 동 제품들을 휴대반입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 유입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해외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의약품 성분 등) 함유 등으로 섭취 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의 피해구제가 어려움에 따라 소비자는 해외여행 중이나 해외사이트에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해외 여행객이 휴대반입하거나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