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죽순 등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2일부터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죽순, 청나래고사리 등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이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군마현, 치바현의 엽채류 등 일본 정부가 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즉시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추가 중단 조치다.
이로써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잠정 수입중단 대상 품목은 결구 엽채류, 엽채류, 순무, 버섯류, 죽순, 청나래고사리 등으로 늘어났다.
식약청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고 밝히면서,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을 매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