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차의 불법 화물운송에 대한 단속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개월간 자가용화물차 유상 운송행위, 다단계 거래행위, 화물 운송자격관련 위반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화물 운송행위를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6개 시·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된 업체나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하며, 국토부에서도 자체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자체별 단속 상황을 수시 점검한다는 것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별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필요시 형사고발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다단계 운송∙주선 거래 행위,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화물운송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19,963건이 단속돼 2008년 9,282건보다 115% 증가했으며, 그 중 444건이 형사고발, 113건 사업정지, 55건 허가취소, 나머지 9,039건은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