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샴푸나 헤어크림 등의 화장품이 탈모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6일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의 경우 탈모치료 등을 표방하는 행위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이 이에 현혹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에 속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사용목적이 피부, 모발의 건강 유지·증진이므로, 두피 청결 및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만 표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모발용 제품 중 발모촉진 등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한 해 화장품 표시·광고에서 표방할 수 없는 '탈모예방,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 모발의 빠짐 방지, 모발 성장속도 촉진' 등을 표방한 광고 위반사례 적발건수의 경우 약 156건에 달하고 있다고 식약청측은 전했다.
식약청측은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단속을 실시하고 인터넷포털업체 등에도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면서, "일반소비자들도 화장품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식약청 및 시·군·구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