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시 예산안 심사때 해당 상임위원회 동의없이 당초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임으로 변경, 증액하는 일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송주범의원(사진 왼쪽)은 지난 1월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권 침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송주범의원(한나라당 서대문3)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송의원은 상임위의 예비심사과정에서 논의되지 않거나 삭감한 예산은 예결특위에서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려워진 반면 결산심사의 형식성을 극복하고 결산 심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산 심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권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송의원은 『예결특위 예산심사과정에서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증액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이다』라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송의원은 2010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서울시의 청탁예산이 신규로 대거 반영되고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합당한 이유로 삭감한 예산까지도 마구잡이로 증액됐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이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