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제를 몰래 넣어 통증이나 염증 식품으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손', '코티손'과 진통·소염제인 '피록시캄'을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몰래 넣어 판매한 하 모(남, 60세)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불법원료를 사용해 '해오름', '온누리'를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가보팜스 대표 김 모(남, 61세)씨와 이들 제품을 염증, 관절염, 통증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떴다방을 통해 판매한 팜네시아 대표 고 모(남, 45세)씨를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하 모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프레드니손, 코티손, 피록시캄 등 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분말형태 원료인 '씨엔에프-21'(기타가공식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하 씨는 이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가보팜스에 임가공 의뢰해 '씨엔에프-21'을 약 40%씩 넣는 방법으로 '해오름'(옥타코사놀함유제품), '온누리'(비타민D함유제품) 제품을 만들어 시가 3억 상당(해오름 752kg, 9290박스)을 판매해왔다.
이 중 '온누리' 90kg(3300박스)은 떴다방 유통판매업자 팜네시아 고 모 씨를 통해 주로 노인들에게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이들 제품을 검사한 결과, '해오름' 제품은 1캅셀 당 소염진통제인 '피록시캄'이 1.4~2.3mg,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1.0~1.8mg, '코티손-21-아세테이트' 0.01~0.02mg이 검출됐다.
'온누리' 제품은 1캅셀 당 소염진통제인 '피록시캄'이 2.0mg,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1.6mg, '코티손-21-아세테이트' 0.02mg이 검출됐다고 식약청측은 설명했다.
식약청측은 이들 건강기능식품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위험과 위장관 출혈 등 위장관계 위험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