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온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인 대형마트 총 2229곳을 단속,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마트 내 입점해 영업하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12곳과 식품소분판매업소 2곳도 함께 적발했다.
경남 진주시 소재 스카이마트(문산점)에서는 유통기한이 무려 208일을 경과한 해찬들 고기전용쌈장과 78일을 경과한 해찬들 재래식된장을, 전북 군산시 소룡동 유마트에서는 20일을 경과한 맥반석구이맛 오징어와 번데기형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해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식약청측은 업체 스스로 사전에 문제점을 개선·조치하는 자율관리를 유도하고자 지난 1월 단속계획을 언론 및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이번 적발 비율(1.2%)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위생 취약 분야나 국민 관심사항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바른 식생활문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