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조문체계 개선과 현행 사용기준상 사용대상 식품유형을 식품공전과 통일되도록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전면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체계는 '68년 식품첨가물공전이 처음 발간된 이후 각 품목별로 성분규격과 사용기준이 동시에 수재된 구성체계로 유지해 왔으나 현장에서 사용기준에 대한 정보 찾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식약청은 현행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대상 식품의 유형이 식품공전의 유형과 일부 상이해 기준 적용 시 혼동의 소지가 있어, 현행 식품공전의 유형과 통일함으로써 누구나 빠르고 쉽게 식품첨가물 공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정비 및 용량단위, 시약명칭 등이 통일되도록 개선함으로써 업체 및 관련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현장에서 기준, 규격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식약청측은 설명했다.
식약청이 밝힌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성분규격과 사용기준을 별도로 분리한 조문 체계 개선 △프로피온산 등 168품목의 사용기준 중 사용대상 식품의 유형을 식품공전 유형과 통일되도록 재정비 △고량색소 등 천연색소류 43품목에 대한 정의 중 기원물질 추가, 주성분 명확화 재정비 등이다.
이외에도 △일반시험법 중 시약·시액의 명칭, 용량단위 등을 식품과학기술 대사전 및 제외국의 공정서와 통일되도록 개선 △효소제인 '자일라나아제' 등 6품목 신규지정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인 '요오드' 신규지정 및 조문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식품첨가물 관련업체 및 관련 담당업무 종사자들이 첨가물 사용기준을 현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형을 통일시킴에 따라 기준·규격 적용 시 혼동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행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