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씨앗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8일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종류의 씨앗들을 생(生)으로 섭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일부 식물성 종자의 경우 자연독소를 함유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물 씨앗은 지방(불포화지방산),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가 풍부하나, 자체 보호수단으로 자연독소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씨앗별 올바른 섭취 법을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은행의 경우 시안(청산)배당체와 함께 메칠피리독신이라는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하고, 어른은 하루 10알 미만, 어린이는 2~3알 이내로 섭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안(청산)배당체는 효소에 의해 분해돼 시안화수소를 생성, 청색증 등을 유발시켜 과량섭취 시 사망할 수도 있으나, 가열하면 효소가 불활성화돼 독성이 생성되지 못한다.
반면 메칠피리독신은 가열해도 독성이 유지돼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고 식약청측이 전했다.
또 미숙한 매실(과육 포함)에는 시안배당체를 함유하고 있어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술을 담그거나 설탕에 절이는 등 자체 소화과정을 거쳐 시안배당체를 분해시킨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특히, 직접 식용으로 섭취하거나 채유(採油)해 사용해서도 안 되는 식물성 씨앗 원료로는 살구씨(행인), 복숭아씨(도인)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시안배당체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반인이 식품으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유채씨는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인 에루스산(erucic acid)과 갑상선비대증을 일으키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들어있어 가정에서는 식용 및 식용유를 채유할 목적으로, 피마자유(아주까리)는 리시닌이라는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식용과 채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식약청측은 덧붙였다.
식약청은 "먹을 수 있는 씨앗이라도 올바른 섭취방법에 따라 적정량을 섭취해야 하며, 섭취 법을 모르는 씨앗은 절대 섭취하지 말고,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 산패하기 쉬우므로 보관에도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