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식품이물에 대한 보고건수와 식품에서의 이물 발견 시 소비자 대응 요령을 정리해 소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소비자가 식품이물에 대해 바르게 알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비자 대응요령과 식약청에 보고된 이물 현황을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이 밝힌 소비자 대응요령으로는 식품 이물의 경우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원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제조·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입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되면 당황하지 말고 이물을 잘 보관한 후 식약청이나 시·도(시·군·구), 제조업체나 소비자단체로 신고해야 한다.
이물과 이물이 나온 식품 및 그 포장지는 이물혼입 원인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한 후 원인조사를 위해 방문하는 공무원이나 제조업체에 전달하면 된다.
또한 가정에서 식품을 보관하는 과정에 벌레(화랑곡나방 유충)가 포장지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번식할 수도 있어 식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조리기구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조리과정에 혼입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해와 올 1분기 동안 식약청에 보고된 1만1422건 중 조사가 완료된 1만1126건에 대한 식약청 조사 결과, 제조단계에 혼입된 이물은 930건(8.3%)으로 이물혼입의 근원적 문제가 되는 제조단계에서의 혼입비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제조단계에서 많이 혼입되는 이물의 종류로는 곰팡이(11.6%), 플라스틱(9.0%), 금속(7.5%), 벌레, 유리 순이었다.
식품의 종류로는 조미김(47.9%), 건포류(36.0%), 김치류(35.3%), 즉석섭취식품, 어육가공품 등에서의 제조단계 이물 혼입률이 높았다.
제조·유통·소비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되는 주요 원인은 벌레의 경우, 식품 유통 또는 보관 환경이 벌레에 노출돼 유통·판매업체나 소비자가 식품을 보관하는 과정에 혼입되거나 제조업체 방충시설의 미흡, 농산물 등 원재료로부터 이행돼 혼입됐다.
곰팡이는 유통 중에 식품 취급 부주의로 용기·포장의 파손 및 훼손과 용기의 밀봉이 불량해 발생됐다.
금속과 플라스틱 등은 거름망, 볼트, 철수세미, 원재료 보관상자 등 제조업체의 제조시설(기구)이나 소비자가 사용하는 조리기구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그 조각이 혼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지난해 이물보고 건수는 9882건으로, 전년도 2134건에 비해 4.6배 증가했으나, 이는 식품업체의 보고 의무화 및 24시간 인터넷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이며, 올해부터는 이물보고 건수와 제조단계 이물 혼입률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소 추이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이물관리 노력을 하면서 이물 제어 능력이 점차 나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특히, 지난해 이물보고 건수가 많은 상위 15개 식품업체의 생산량 대비 이물 보고건수를 비교한 결과, 연간 생산 제품 100만개 당 이물 발생 건수가 약 0.3건으로 기업의 품질경영 전략의 하나인 '6 시그마'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측은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물 자율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물관리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의 이물관리 기술과 정보를 중소업체와 공유하게 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이물관리 능력이 상향·평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조업체의 이물 관리 실태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물 발견 시 대응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와 제조업체간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