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알로에, 비타민 등 요오드 함유식품이 방사능 방어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 허위 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2일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 일부업체에서 국민 불안 심리에 편승해 홍삼(인삼), 요오드함유 식품 등을 마치 방사능 방어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현재 방사능 방어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이 없는 만큼 일부 언론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도되는 프로폴리스, 홍삼(인삼), 알로에, 클로렐라, 비타민·요오드·아연 함유 식품 등을 섭취한다고 해도 방사능 피폭 예방이나 치료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요오드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의 요오드 함량은 방사선 피폭예방을 목적으로 제조된 구호용 의약품에 비해 최대 5400분의 1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에서 판매되는 불법식품은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요오드 함량이 적은 것은 방사능 피폭 예방·치료에 효과가 없고, 함량이 높은 것은 갑상선염, 갑상선종, 갑상선 기능 항진 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는 일부 업체의 부도덕한 상술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식품 등을 마치 방사능 피폭 예방 및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