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오는 6월 4일 오후1시 30분 대방동소재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 2008년 4월 시행돼 2년이 경과됐으나 인권위에 접수되는 진정사건(동년 1,286건에서, 2009년 1,436건)의 추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번 모니터링으로 사업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영역 및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안들은 물론 생활 속 장애차별사례를 발굴하고,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모니터링단은 전국 4개 권역(서울, 부산, 광주, 대구)에서 장애인의 동등한 참정권행사 도모와 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서의 정당한 권리 여부 등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인권위는 이미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당 및 후보자 웹페이지의 장애인 접근성, 선거공보에 대한 정보전달, 선거방송의 자막∙수화∙화면해설 제공여부, 투표소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등 선거과정 전반에 걸쳐 장애인 당사자가 투표현장에서 직접 선거권을 행사하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단원은 전국 4개 권역 총 1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장애인이 전체의 54%인 61명을 차지, 장애인이 직접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장애당사자 관점에서 차별의 문제점을 직접 되짚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측은 "이번 모니터링 사업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그 내용을 모든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