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치과용 임플란트나 저주파자극기 등에서 압축강도가 미흡하고 출력 정확도가 떨어지는 등 개선돼야 할 점들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 251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품질기준 부적합 의료기기 63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중지와 함께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청 검사결과, 병의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치과용 임플란트, 스텐트, 치과용 시멘트 등의 의료기기는 16개 제품에서 치수 또는 압축강도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개인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저주파자극기, 의료용 레이저조사기 등은 39개 제품에서 출력 정확도가 떨어지는 등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및 노인 등이 사용하는 의료용 스쿠터는 시험검사 결과 8개 제품이 장애물등반, 브레이크효율 등의 품질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부적합으로 판정된 해당업체에 대해 당해품목 제조·수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하고,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기 전까지 판매중지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특히 의료용진동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을 추가로 조치했다.
식약청은 장애인과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스쿠터나 휠체어 등의 경우 지난해 문제가 됐던 최대속도 및 제동거리 항목이 많이 개선됐으나 아직도 다른 안전기준에는 품질이 미흡한 만큼 앞으로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측은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의료기기와 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의료기기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